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칙
1993.1.12. 제정
1997.10.30. 개정
2017.3.30. 개정
2018.3.29. 개정
2023.7.28. 개정
제1장 총 칙
제1조 (명칭)
본 회는 ‘통일과 북한법학회’(이하 ‘본 회’라 함)라 하며, 영문 명칭은 Korea Society of Unification & North Korean Law Studies이라고 한다.
제2조 (목적)
본 회는 통일과 북한법에 관한 연구, 자문 및 강연 등을 통하여 남북한의 통일과업에 대비하고 법학과 법실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소재지)
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안에 둔다.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곳에 둘 수 있다.
제4조 (사업)
본 회는 통일과 북한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연구, 출판, 자문, 발표회, 강연 및 강의
2. 연구자의 양성과 교류
3. 그 밖에 본 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4. 학술지명은 『북한법연구』로 한다.
제2장 회원 및 조직
제5조 (회원)
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통일과 북한법에 관심이 있는 자와 기관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본 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. (2023.7.28. 개정)
제6조 (임원)
①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명
2. 부회장 5명 이내
3. 이사 약간 명
4. 감사 2명
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.
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제7조 (회장)
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제8조 (부회장)
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지명 또는 연장자의 순으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.
제9조 (감사]
①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제10조 (상임이사)
① 회장은 본 회의 업무수행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 중 약간 명을 상임이사로 지명할 수 있다.
② 상임이사는 본 회 사무의 장단기 사업기획 및 실행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회장을 보좌한다.
제11조 (간사)
간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한다.
제12조 (명예회장, 고문 및 자문위원)
회장은 회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명예회장과 고문을 추대하고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제3장 회 의
제13조 (총회)
① 총회는 본 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고 회장이 소집한다.
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
④ 총회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⓹ 총회의 결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회칙개정
2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3. 임원의 선출
4.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
제14조 (이사회)
① 이사회는 본 회의 중요사업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
제4장 재 정
제15조 (수입)
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1. 기금
2. 회비 및 출연금
3. 기타 수입
제16조 (회비) 본 회의 임원 및 회원은 다음과 같이 연회비를 납부한다. (2023.7.28. 신설)
회장 : 100만원
부회장 : 50만원
상임이사 : 10만원
이사 : 10만원
회원 : 5만원
기관회원 : 20만원
제17조 (회계연도)
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제18조 (회계보고)
① 본 회의 수입 및 지출은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.
② 회장은 경비에 관한 수입 및 지출을 매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결산은 익년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5장 기 타
제19조 (회칙흠결의 보충)
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제20조 (정족수)
이 회칙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모든 의결은 회의 출석인원 과반수로 하며,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
부 칙
부칙(1993년 1월 12일)
(시행일] 이 회칙은 본 회의 발기인회가 의결한 199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1997년 10월 30일)
① (시행일) 이 회칙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② (종래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회칙 시행일 당시 본 회의 임원인 자는 이 회칙에 의하여 임원이 된 것으로 한다.
부칙(2017년 3월 30일)
이 회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2018년 3월 29일)
이 회칙은 2018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2023년 7월 28일)
이 회칙은 2023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(2023.7.28. 신설)